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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과세, 소명기회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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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유흥업소 업주들이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과세에 강하게 반발하자 국세청이 진화에 나섰다. 다만 국세청은 일정 기준 이상의 봉사료가 나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13일 유흥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과세는 과세예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별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리 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일정 기준 이상의 봉사료 자료가 나온 사업자에 대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사항의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이 유흥업소에 개별소비세를 소급해 부과하고 나서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60대 정모씨가 분신을 기도해 중태에 빠지는 등 유흥업소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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