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재국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
재국씨는 앞서 지난 10일 자진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며 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선 재국씨를 상대로 자진납부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과 절차를 확인한 뒤 재국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국씨는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사촌 이재홍씨 이름을 빌려 서울 한남동 부동산을 사들인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명의만 제공했을 뿐 재국씨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국씨는 또 2004년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미화 약 170만달러를 넣어두고 5년여에 걸쳐 홍콩으로 빼내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전씨 일가가 추징금 환수에 쓰겠다며 내놓은 경기 오산 땅에 대해 공시지가가 130억원에 불과하고 개발이 제한돼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500억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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