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LG유플러스 피해자 모임'이 LG유플러스의 '광대역 LTE 전략발표 기자간담회' 행사장에 찾아와 소란이 일었다.
12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장에 과거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했던 30여명의 점주들이 찾아와 LG유플러스로부터 영업 실적을 올리지 못할 경우 각종 부당차감을 당하고, 불법 영업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도한 목표를 주고도 이에 못 미치거나 부가서비스와 고가요금제 제휴상품을 유치하지 못 할 때 실적 차감을 했다"며 "차감을 활용해 대리점의 불법 매집 활동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납이 대리점 계약서상 금지돼 있으나 대리점에서 강제하고 있으며, 방통위 에서 점검하면 미리 증거를 인멸해 문제 발생 시 대리점으로 문제를 떠넘기고 계약 해지를 자행했다"며 "고객 페이백과 대납은 본사 지침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밖에도 고객 요금 연체 시 연체된 고객의 할부금과 요금연체가산금을 대리점에서 강제 수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엘지파워콤 시절 유선영업을 했다는 점주는 "영업을 하지 않는 대리점은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대리점주를 물색해 대체시킨 뒤 기존 유치한 가입자는 강제로 탈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몇몇 점주는 LG유플러스가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공정위 판결을 근거로 해 LG유플러스와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했으나 LG유플러스가 항소를 진행했다"며 "현재 유선대리점주 12명이 소송 중"이라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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