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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정용진 배상책임 없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백화점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신세계가 아닌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신세계 이사진을 상대로 6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들은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를 모회사인 신세계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한 것은 사실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의 신주인수를 자기거래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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