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11일 한성엘컴텍에 대해 "감사의견거절(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한성엘컴텍은 이와 별도로 지난 8월 '관리종목의 최대주주 변경' 등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 때까지 한성엘컴텍 주권의 거래정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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