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42ㆍ43ㆍ45호선 등 관내 8개 주요 간선도로 11개 구간에 대해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이들 8개 구간은 시속 80㎞에서 70㎞로, 3개 구간은 80㎞에서 60㎞로 각각 조정된다.
제한속도가 80㎞에서 70㎞로 조정되는 구간은 ▲국도42호선 수원IC∼동부동사무소(길이 6.1㎞) ▲국도43호선 광교상현IC∼죽전사거리(5.6㎞) ▲국도45호선 둔전삼거리∼남동사거리(4.6㎞) ▲국지도23호선 벽산아파트∼신갈중학교(6.2㎞) ▲지방도315호선 청명IC앞∼보라교사거리(1.9㎞)ㆍ지곡동 입구∼오뚜기식품(2.6㎞)ㆍ경희대∼경희대삼거리(3.4㎞)ㆍ수지로 상현동 육교 교차로∼만당주유소(4.2㎞) 등이다.
또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은 ▲지방도315호선 보라교사거리∼지곡동입구(1.3㎞) ▲국지도98호선 버드실사거리∼명성주유소(1.1㎞) ▲시도16호선 한국외대∼매산사거리(2.3㎞) 등이다.
용인시는 도로유형과 사고율, 교차로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이같이 조정했다. 용인시는 이달말까지 이들 11개 구간(39.3㎞)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을 조정, 다음 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제한속도기준을 하향 조정하면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다각적인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