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을 최장 20년, 연 2~2.7%로 융자해준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등이다. 특히 대학생에게 전월세나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노후불량주택도 이번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출조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가능하다.
대출절차는 신청인이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을 방문, 대출자격과 가능금액을 안내받은 후 해당구청 건축과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 지급은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50%를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주택과(031~324~24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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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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