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이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이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6대 공동 협력과제는 ▲창조경제 관련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기술 보호 및 활용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협력 ▲특허성과 검증 효율화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원천·핵심·표준특허 획득 및 활용 인프라 등이다.
이 과제들이 실행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을 보유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미래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은 이를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 사업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게 된다.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보호에도 양 기관이 협력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과제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원천·핵심·표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부는 연구개발 기획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두 기관의 협력은 창조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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