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미래부는 추석을 앞두고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는 등의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반부패 제도다. 부패·청렴 위해요소를 공문과 내부포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시켜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받았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미래부는 별도의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본부,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청렴한 공직 문화도 미래부가 창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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