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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운용 몰아주기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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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운용사 중 유일, 연말까지 50% 이내로 조정해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키움자산운용의 키움증권 몰아주기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운용을 위한 주식 주문의 절반 이상을 계열증권사에 몰아주면서 당국의 규제 수준을 초과한 것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4~6월) 키움자산운용의 펀드 운용을 위한 주식매매 주문 중 계열사인 키움증권에 제출한 주문의 비중이 52.03%를 기록했다.

키움운용이 펀드 운용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증권사에 지불한 수수료 중 키움증권에 낸 수수료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는 얘기다. 계열사 매매비중을 공시하고 있는 51개 운용사 중 계열사 비중이 절반을 넘은 곳은 키움운용이 유일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계열사 비중이 50%를 넘어선 곳은 유진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 3곳이었으니 금융당국의 규제 시행 후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이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일명 ‘50% 룰’을 마련, 운용사가 펀드 운용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 때 계열 증권사를 이용할 수 있는 비중(거래대금 기준)을 연간 기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제한했다. 키움자산운용의 경우 2013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금융투자업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운용사들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이 약 10bp(1bp= 0.01%) 수준인 만큼 1조원 규모 펀드의 매매회전율을 연 100%라고 가정하면 해당 펀드 하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 10억원에 달한다. 주식형 펀드 수탁고만 100조원을 넘어서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권사에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각 운용사가 스스로 비중을 조절해 연말까지는 계열사 매매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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