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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장, 불법 외환거래 공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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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감원과 관세청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에, 자본·용역 관련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분야가 혼재된 사안에서는 검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한 뒤 이 자금을 신고 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은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금감원과 관세청이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공항소음과 관련해 소음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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