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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재산세 19억 5000만원 부과, 납기내 납부 당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8,360건 19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9월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1%(2,000만원)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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