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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MRI 등 비급여 진료비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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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43개 상급종합병원의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4대 항목이다. 단 치과임플란트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앞서 공개 완료한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 단층촬영(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대 항목을 포함해 총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이 공개된다.

이번에 추가 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항목과 마찬가지로 조사 비용에 대해 각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MRI진단료는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등 네 부위를 조사한 결과, 뇌혈관 부위에서 병원별 가격차가 최대 2.6배(28만~72만원) 났다. 뇌의 경우 최소 37만8000원에서 최대 77만7000원으로 2.1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치아 1개당 소요되는 수술료와 보철료를 합한 비용을 조사했더니, 병원간 4.6배(100만~458만2000원)의 가격차가 있었다. 임플란트 비용은 사용되는 국산·외산재료에 따라 비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치과(대학)병원 8곳을 포함한 51곳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다.


다빈치로봇수술료의 경우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2개 분야 수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가격차가 3배 벌어졌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 등에 실시되는 양수염색체검사료는 3.1배(31만4000원~98만원)의 가격차가 났다.


심평원 측은 올 하반기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공개 항목별로 병원마다 사용 명칭이 다르다. 가격차가 현저히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란을 이용해 병원의 특성 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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