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내년 1월1일부터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와 보험상품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11가지에 대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보험상품 보장내용에 최신 수술기법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 등으로 보험사는 약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 신상품에 대해서는 개발할 때부터 즉시 개선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외과수술로만 한정하던 보험상품의 경우, 최신 수술기법(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을 포함하도록 했다.
치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진단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보험이 만기되면, 일정 기간 추가로 보장을 해 주도록 했다.
보장형 변액보험을 적립형으로 전환할 때 최저사망보험금이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전환하기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도록 개선한 것.
신생아에게만 다른 질병코드를 부여해 보험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며, 태아보험의 경우 출산 전에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해도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해지가 불가했던 종신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사정상 돈이 필요하면 이자율을 감안해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해진다. 또한 계약자가 자동적으로 적립금에서 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자동대출납입제도)의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면 고객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해 연장 신청이나 보험료 납입을 못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 외에 보장내용에 맞는 적절한 상품명 사용, 자동갱신계약 약관상 고지의무 적용기준 시점 명확화,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보장 명확화 등 불분명한 약관도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회사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 보험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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