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내년 초부터 스웨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스웨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계동 복지부 장관실에서 스웨덴 보건사회부와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스웨덴 측에 제출하면 스웨덴의 공적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공적연금 이중 적용이 5년 동안 면제된다.
또 우리나라와 스웨덴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웨덴은 최소 1개월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7년, 스웨덴에서 5년 동안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조건이 안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이 합산돼 우리나라와 스웨덴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스웨덴 측에 비해 연간 8200만원원의 재정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은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이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기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 국가는 호주, 인도,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네덜란드, 중국 등 25개국이다. 발효 예정국으로는 필리핀, 노르웨이, 캐나다 퀘백주,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 7개국이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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