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유통업계 최대 성수기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최저가 보상 경쟁이 흥미롭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이 지난 2일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경쟁 소셜커머스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100% 돌려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히자 위메프가 곧바로 110% 보상제를 들고 나왔다. 추석 연휴를 전후한 한 달간 자신들의 상품이 경쟁사보다 더 비쌀 경우 차액에다 10%를 더 얹어 주겠다는 것이다.
최저가보상제는 지난 5월 위메프에서 처음 내놓은 제도다. 당시 쿠팡과 티몬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400억원 수준이던 위메프의 월 거래액이 8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자 마케팅을 벤치마킹한 것.
티몬은 최근 최저가 보상제를 발표하면서 먼저 가격 비교부터 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고객들의 '쇼핑 전 ' 피로도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질이나 서비스도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전 주장과 다소 상반된 것이다.
대목을 앞두고 소셜커머스 업계는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과열 경쟁이 값싼 제품만 파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최저가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 않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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