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중 구속여부 결정...법정 공방 치열할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향후 신변처리를 두고 사법당국과 통진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될 경우 최장 30일간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내년 3월내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진당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차례로 거쳐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간다.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피의자인 이 의원에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이 의원은 5일이나 6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빠르면 내주 안으로 이 의원의 구속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과 동조 등 3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미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에 이 의원 역시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혐의 가운데 내란음모는 폭동모의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 여부 등을 두고 양측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 의원측과 통진당은 영장심사에 대비해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이 의원의 사기사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벌어질 법적 공방을 위해 2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여기에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사건때마다 등장하던 변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혐의 변호 뿐 아니라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와 국정원을 피의사실공표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번 사건을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ㆍ공안탄압 사건'이라 부르며 강력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은 우선 국정원이 제시한 핵심증거인 '녹취록'이 만들어진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채택을 막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녹취록의 근거가 됐다는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잠탈한 불법성 문제가 크게 다뤄 질 것이며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국정원이 위법 수집 증거를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완전히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절차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보장돼야 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공방에서는 녹취록과 관련한 증거물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 외에 RO(혁명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이 RO의 핵심조직원으로 지목한 이상호, 홍순석 씨가 미국내 조직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이메일을 교환하며 북한 인사와 우회, 간접 접촉한 흔적을 찾아내는 한편 RO 회합에 참여한 조직원들의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국정원이 지목한 RO 소속의 통진당 현역의원들도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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