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상정을 선포했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의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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