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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억원 한강수계기금…정부·지자체간 가이드라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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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일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기금) 제도개선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토지매수사업 상한선을 20%로 설정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중 합의 과정을 두는 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수계기금은 총 4570억원에 이른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이하 수계위)는 3일 제6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5개 시·도와 환경부 간 합의된 수계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된 서울·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등 수계기금 운용과 관련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단기적으로 토지매수사업 상한선을 20%로 설정했다. 토지매수사업은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사들여 생태벨트 등으로 구축한다. 기금으로 땅을 사들여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그동안 토지매수사업 상한선이 없다 보니 지자체의 불만이 높았던 부분이다.


또 의사결정에서도 지자체의 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계위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총 9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만 의결했다. 이를 재적위원 중 5개 시·도(5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먼저 이뤄진 뒤 재적위원(9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이중 장치를 마련했다.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계위원회 구성 지자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입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2차(2014~2018년)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수변구역을 3개 지역 637개 소단위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매입우선순위를 결정해 핵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매수토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지역 지정·집중매수, 인접토지 단체매도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토지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의 어려움, 업무량 과다와 전문성 필요 등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토지매수 전담팀 구성과 전담 인력 보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큰 갈등 이후 서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앞으로 상호 믿음과 존중감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수계위의 한 관계자는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비록 합의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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