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3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명절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집중적인 물가 관리에 들어갔다.
31개 중점관리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조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삽겹살,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 밀가루, 두부, 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해 합동 점검·대응 체제 유지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 요금 징수·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현지 시정·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통보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17개 시·도별로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전담하도록 하고 시?군?구별 직능단체·주민간담회를 실시해 추석 성수품 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차관은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 위주의 추석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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