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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은 41만개 '일자리 대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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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재계 주장은

추가비용 38조5500억원 발생
기업 줄줄이 파산 예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경제계의 우려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일부 근로자측 주장에 대해, 경제계는 부당성ㆍ과중한 자금부담ㆍ고용 위축 등을 근거로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2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공개변론을 5일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법원은 통상임금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을 위해 확정판결 이전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공개변론 대상으로는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을 선택했다. 이번 첫 공개변론에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사용자측 변론을,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가 근로자측 변론을 맡게 된다.

사용자측 변론을 맡은 박 교수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기업 존폐 가능성을 '상여금 미포함'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일시에 38조55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37만2000∼41만8000개 일자리 감소와 맞먹는 수준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상당수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상여금 포함에 따른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기업 53.2%가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답했다고 발표했다. 통상임금 패소시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8.2%, 37.9%에 달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61.3%)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당분간 임금동결(25.9%), 고용감축ㆍ신규채용 중단(22.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축소(21.9%)를 차례로 들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부담은 소송에서 패소해 임금차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상승된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의 판례가 굳어질 경우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자측 변론에 나서는 김 교수는 평일 주간 노동에 대한 임금보다 시간외, 야간, 휴일 노동의 대가가 적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봉에 비해 기본급이 매우 낮은 기형적 임금체계에 기인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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