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평균 16.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이 경우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체계를 바꾸는 등 자구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11~28일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곳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폐업·중복·응답거부 등을 이유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을 제외한 978개소 중 59.1%(578개소)가 고정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고정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장이 37.4%로 가장 많았고 명절 지급 사업장이 33.4%, 격월 지급 사업장은 22%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 중 80%(462개소)는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 사업장(207곳)의 경우 93.2%가 인건비 증가를 우려했다.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16.3%가량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인건비가 오를 경우 기업들은 초과근로시간 단축(36.3%), 변동급 전환(25.1%), 수당 축소(29.8%) 등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업종·규모별로 배분해 사업장 50곳의 수당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종류는 1개에서 최대 23개로 확인됐고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수당 종류가 가장 복잡했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의 수당 종류가 중소기업보다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사업장 전수조사가 아닌 인사담당자들이 답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 자료를 활용해 임금제도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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