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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논란, 대법원 기준세우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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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 '공개변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직직원 김모씨 등 296명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들이 통상 임금의 판단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섭하고 있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한 사건처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개변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의 구두 변론 및 전문가 진술과 재판부와의 직접 문답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핵심과 해결방안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사건은 21년간 갑을오토텍에 근무한 김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두 번째 사건은 강씨 등 295명이 역시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소송이며 쟁점은 하계휴가비와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원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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