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이르면 내일 국회서 표결처리될 전망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가 9월 정기국회를 강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통진당은 '날조', '프락치설'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스스로 말바꾸기를 시인한 결과로 이어져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체포동의안 주중 처리될 듯=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일 오후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하고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통진당 사태와 관련해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니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또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정보위를 먼저 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대체로 체포동의안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일 개회식후 본회의를 여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통진당 말바꾸기 어디까지=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수사에 들어가자 통진당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당 연석회의에 참석해 "상상속의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다음날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 의원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실현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지난 5월 회합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통진당의 해명도 조금씩 달라졌다. 김재연 의원은 "모임이 없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나"고 모임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을 강사로 초빙해 정세강연을 듣는 자리였다"고 김 의원의 말을 뒤집었다. 지난 5월 '모임' 자체는 있었지만 '녹취록' 존재 부인으로 입장을 정리하던 통진당은 지난 1일 또 말을 바꿨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이 "국정원이 RO(혁명조직)모임에 참석한 당원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의원도 "녹취록 자체는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일 통진당은 "녹취록이 날조에 가까운 괴문서"라고 또 다시 입장을 전면 뒤집었다.
통진당의 이러한 '오락가락' 주장은 국정원의 내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내란음모'가 아닌 '국정원의 정치공작'으로 몰고감으로써 국정원의 신뢰에 상처를 내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전슬기 기자 sgjun@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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