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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열차사고, 인재로 추정…코레일 "관련자 3명 직위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2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달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충돌사고 원인을 무궁화호 기관사·열차승무원 등의 과실로 추정, 재발방지와 철저한 원인조사를 약속하며 관련자를 징계했다. 하지만 인재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3중 충돌사고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본부장급 2명과 대구역장 등 관련자를 사고 복구 완료 후 직위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또 이번 열차사고 때문에 운행 중단된 열차 승객에 대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운임의 12.5∼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고로 발생한 지연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번 열차를 이용할 때 보상기준액의 2배로 할인받아 승차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

팽정광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안전대책반 편성 등 열차 안전운행에 온 힘을 쏟아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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