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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교 인근 비즈니스호텔 유해시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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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초등학교 인근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비즈니스호텔의 사업자 김모씨 등이 서울시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81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용도를 호텔업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교육당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즈니스호텔로 들어설 건물 내에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고 규모가 작아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호텔이 들어설 쪽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고, 호텔 근처에 상가와 고층 건물이 많아 학교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교육환경에 큰 저해가 없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당할 불이익이 커 재량 범위를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금지되는 행위나 시설을 적시하면서도,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돼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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