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층간소음 갈등에 윗집 불지른 40대 징역 7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위층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미리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겪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월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홍모(67)씨 집에서 석유를 채운 맥주병을 던지고 자체 제작한 화염발사기로 불을 붙였다. 또 박씨는 사제 장검과 손도끼까지 가져갔고, 방독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