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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때 불안했죠? 사기막는 '권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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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기 방지 보험 '권원보험'
사기피해 당하면 매매대금 전액·소송비용 지원
3억원짜리 집 살때 15만원 내면 내집마련 꿈 보장


집 계약때 불안했죠? 사기막는 '권원보험' 서울시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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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배우 김광규는 10년 연예계 생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렸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허사였다.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지만 월세로 계약했던 가짜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이었다. 그는 진짜 집주인이 나타난 6개월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


#지난 5월 A(60)씨는 서울 강남구 K호텔에서 만난 B(46)씨에게 깜빡 속았다.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이 되는 땅이 있는 데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는 말을 듣고 경기도 소재 41만㎡땅을 5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사기였다. B씨가 위조한 부동산 실제 명의인의 신분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부동산 사기 거래가 판을 치면서 부동산 사기 방지 보험인 '권원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요즘은 계약서와 신분증까지 정교하게 위조할 수 있어 이 같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피해를 당해도 전액을 보상받을 길은 거의 없다. 공인중개소에서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모든 거래 합해서 최고 보장한도가 1억원밖에 안 된다. 아파트값만 수억원이라 사실상 금전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권원보험이 매매사기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 보험에 들면 매매사기를 당해도 금전적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먼저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 문서위조나 사기,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은 위험 등을 확인해 사기 위험도 낮아진다. 보험료는 최초에 한 번만 내면 된다.
부동산 권리보험이라고도 불리는 권원보험은 미국이나 영국, 멕시코 등 외국에서는 자동차 보험 같은 존재다. 토지나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당연히 이 권원보험에 가입한다. 누구라도 계약 사기에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나 대형 오피스를 거래하는 곳에서는 이 보험에 가입한다. 거래 규모가 워낙 커서 피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대출업무에서 주로 저당 잡는 일이 많아 저당권용 권리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


저당권용 외에도 소유권용, 임차권용 두 가지 유형이 더 있다. 은행과 달리 임차권에 대한 것은 임차권용 권리보험, 개인 등이 부동산 매입자가 돼 보험에 가입하는 게 소유권용 권리보험이다.


사실 2001년 우리나라에도 소유권용 권리보험이 도입된 적이 있다. 외국계인 퍼스트 아메리칸은행에서 이를 한국에 적용, 판매했다. 이에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 같은 국내 보험사들도 앞 다퉈 이를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보험료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료는 매매가 3억원인 경우 127만원가량이었다.


없어진 일반인 대상 부동산 권리보험을 되살린 곳은 더케이손해보험이다. 한국교원공제 산하의 이 보험사는 지난 2010년 6월 가격을 대폭 낮춰 상품을 내놨다. 매매가가 3억원이라면 보험료는 15만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계약 최초에 한 번만 내면 된다. 만약 매매사기로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대금 전액, 소송비용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소유권 이전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다.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임차권용 권리보험에 들면 된다. SGI서울보증이 내놓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지 30일이 넘었는데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사가 그 돈을 보상해준다.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보험에 들 수 있고, 단독·다가구 주택은 80% 이내, 연립·다세대 주택은 70% 이내 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아파트가 보험 금액의 0.265%, 기타 주택은 0.3%다.


전세금보장 보험료는 매매 사기 방지 보험료보다는 다소 비싼 수준이다. 2년 계약으로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년 보험료는 53만원, 전체 보험료는 106만원이다. 다세대주택에 1억원 전세를 얻는 경우 최대 보장 금액은 전세금의 80%인 8000만원이고 요율 0.3%를 적용, 2년 보험료는 48만원이다. 높은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집의 융자·담보대출 상태 등을 감안해 전세금 일부만 들 수도 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소매용 상업용 건물이다.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기업 ㈜리얼아이브이 백기철 대표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관례적으로 권원보험에 가입한다"며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소유권용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권리보험 자체를 몰라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도 공인중개사가 공제보험으로 보장하는 게 있지만 1억원 한도까지만 가능하다"며 "가입 전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손해액 모두를 보장하는 권원보험이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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