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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도 폐지시 문화접대비 10% 늘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향후 문화접대비 초과한도 1% 폐지시 평균 10.2%의 문화접대비를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에서 고객·바이어 접대를 위해 공연예술, 운동경기관람, 도서구입, 관광, 축제 입장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한 경우 총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 산입해 준다.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1% 초과시에만 손비를 인정하는 제한 기준이 삭제되고 문화접대비 전부가 손비 인정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1% 기준이 폐지될 예정인 내년부터 평균 10% 이상의 문화접대비 지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30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총 접대비 지출 비중은 지난 2010년 0.21%에서 지난해 0.26%로 증가했으며,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지출 비중도 2010년 1.37%에서 지난해 1.43%로 증가했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평균 지출액은 2010년 490만원에서 지난해 530만원으로 증가, 매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전체 접대비 자체가 초과하지 않음'이 58.8%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이 1%를 초과하지 않음(29.7%)', '타 계정 처리(10.5%)', '문화접대비 제도를 잘 모름(2.7%)' 등의 답이 나왔다.

한편 63% 기업이 임직원을 위해 문화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활동 횟수는 연간 '1~2회'가 51.3%로 가장 높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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