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연락 안돼"...국정원,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정보원이 28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이 의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 44조1항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에 따른 임시국회 회기중이다.
반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국정원과 검찰이 이날 전격 체포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연락도 두절됐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 의원의 행방과 관련해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연락이 안 취해진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 의원으로부터 직접 입장을 들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기회가 있을 거라 본다"면서 "일부러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당에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일단 신변보호를 위해 피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국정원이 아직 이 의원 체포를 위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달 2일부터 12월10일까지 정기국회가 자동소집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국회 동의 없이는 국정원이 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법무부를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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