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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부동산·운수업 적합업종 선정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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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8개...도매업은 연말까지 TF 논의해 대상여부 확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숙박·부동산·운수업종 등 158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적합업종 선정 대상으로 지정됐다. 향후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들 158개 대상을 두고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선정하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동반위는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협회 등 158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단계로 생계형 서비스업 118개를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분야를 확대한 것. 소상공인의 창업이 많고 영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도매업 등 갈등이 시급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오는 12월까지 도매업 적합업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또 육상화물운송업 역시 다단계·지입제 등 복잡한 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물류산업 선진화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2단계 서비스업 확대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을 비롯하여 생계형,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까지 신청가능하게 됐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해당된다.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인 연명의 신청은 제외된다.


서비스업종 신청은 이날부터 방문·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접수 방법과 양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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