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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105억' 체불임금 청산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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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체불 신고건수는 총 10만5674건으로 피해 근로자가 15만4066명, 체불금액이 총 7105억에 달한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꾸려 이 기간동안 임금체불의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집단체불 후 도주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실시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퇴직 근로자는 100만원~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폐습"이라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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