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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마트 건축 허용지역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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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서도 판매시설 건축 가능케..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 대거 전환 영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연면적 3000㎡ 미만의 중대형 마트 등 판매시설 건축 허용대상지역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입지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영향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7월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에서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판매시설도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그 밖의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향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 동일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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