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81)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다음달 초 모두 납부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 측은 동생 재우씨가 남은 추징금 가운데 150억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귀국한 노씨 아들 재헌씨가 몸이 불편한 노씨를 대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금 80억여원 납부를 위한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과의 협상도 막바지다.
노씨 측은 신 전 회장 측이 이를 부담하면 '비자금 이자' 등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 재우씨와 쓴 각서 역시 신씨측과 합의가 마무리되야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에서 암투병 중인 신씨는 다음주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10~20일내 돈을 낼 의사를 보여 늦어도 9월 초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모두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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