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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명재산 관리 전두환 조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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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를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누나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며 전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온 혐의(범죄수익의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관리하던 부동산이 최근 60억원에 매각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다른 부동산도 차명으로 관리돼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988년 설립돼 3년 뒤인 1991년 지금의 이름으로 상호를 바꾼 C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조경공사를 잇달아 따내며 몸집을 키웠다.

검찰은 전날 이씨의 주거지와 C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씨,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 등 2명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내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계약서, 장부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틀 전 소환조사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선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 신병을 확보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의 미심쩍은 거래 등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재용씨 등 전씨 일가 직계 가족으로 소환조사 대상을 넓혀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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