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이르면 이달 말 완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을 분납해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동생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4300만원을 맡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신에 노씨 측에서는 그동안 양측에 지급을 주장했던 '이자'를 깨끗이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최종 합의를 위한 문안 작성까지 마쳤고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만간 서명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께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를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진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액수나 납부 시기 등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이 중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이 미납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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