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3월 서울 이태원 도심에서 심야에 차를 몰며 지나는 시민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과 시민들을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로페즈 크리스천 하사(26)에 대해 검찰이 징역3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로페즈 하사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가게 한 행동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로페즈 하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로페즈 하사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최후진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F상병(22·여)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해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사상 첫 호의적 구금인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다.
종전까진 범죄자로 의심받는 주한미군의 신병을 넘겨받더라도 24시간 내 기소해야만 해 사실상 구금인도가 활용되기 어려웠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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