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박원순 시장 선거법 고발을 '지방선거' 물타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고발 건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새누리당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 잡기"라고 주장하며 "특히 서울시장에 대한 꼬투리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경우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서울시 광고는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오세훈 전(前) 시장의 사례와 차이점을 설명했다.
앞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무상보육 대란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광고를 게시했다며 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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