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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거법 위반 고발에 서울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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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설명자료 내 "선거법 위반 여부 충분히 검토…불법 아니다" 해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광고물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서울시가 23일 "사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22일 시가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조기 배정을 촉구하는 광고물을 지하철 역 등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제85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0년 서울시가 무상급식 관련 광고 2종의 신문 게재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 1종 1회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한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새누리당이 근거로 든 오 전 시장 시절 무상급식 홍보물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서도 "당시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경고조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홍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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