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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원순 서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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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서울 시장과 서울시 홍보 관련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면서 "선관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홍 사무총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동영상, 시내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 수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 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광고는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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