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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비트코인 거래 과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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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용이 느는 가운데 독일은 이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계산 단위'로 인정했다. 계산 단위란 화폐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다.

독일 재무부는 비트코인이 화폐나 전자화폐가 아니지만 민간 화폐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로 규정해 세금 납부나 기업 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기업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려면 연방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프랑크 셰플레 연방 하원의원은 "당국이 가상화폐에 어떻게 과세할지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업 거래에 과세 근거가 됐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이들에게만 부가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일리버 플라스켐퍼씨는 "세금 회피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가 아직 많지 않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과세는 이제 마냥 미뤄놓을 일이 아니다. 비트코인 결제 중개업체 비트페이에 따르면 현재 세계 곳곳의 7500개 상점과 식당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그만큼 거래 규모가 늘었지만 정작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미미한 실정이다.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태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했다.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유입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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