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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딸 소유 오피스텔, 경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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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딸 소유 오피스텔, 경매 나왔다 개그맨 서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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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개그맨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 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20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동주 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진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서 씨는 2011년 3월 이 주택을 매입해 김 모 씨에게 임대해주며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하지만 전세권자 김 모 씨는 이 전세권에 기해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 모 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세입자 김 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세원 부부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기재돼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본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이 물건은 138.56㎡ 면적의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서울 시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접근성도 모두 양호하다. 부동산 가치의 상당 부분을 입지가 결정짓는 만큼 본 건의 자산가치는 상당히 우량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지역 일대는 강남에서도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공급이 적어 매매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대기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지역을 포함해 강남 3구 전체에서도 본 건과 유사한 고급 오피스텔 경매물건은 3개에 불과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2006년 서세원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받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 또는 실거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낙찰될 것으로 보이나 두 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세원 딸 소유 오피스텔, 경매 나왔다 서동주 씨 소유 오피스텔 피엔폴루스 외관(사진 대법원)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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