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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캠핑업체들의 오수ㆍ분뇨 무단방출 등 환경오염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용인지역 22개 오토캠핑장의 오수 처리 실태를 단속해 이 가운데 16개 업체(72.7%)를 적발했다. 오토캠핑장 10곳 중 7곳이 불법행위를 해 온 셈이다.
이들 업체는 개수대와 샤워시설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캠핑 이용객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수 처리용량을 늘리지 않고 하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5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미증대 9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가동 4건 ▲준공검사 미필 2건 ▲숙박업 미신고 1건 등이다.
A캠핑장은 음식물을 씻는 개수대 및 샤워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에 방류해오다 적발됐다. 인근 B캠핑장은 주말 오수량이 20t을 넘는데도, 6t만 처리가 가능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C캠핑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생물 증식을 위한 공기유입 전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운영했으며, D캠핑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객실 4개를 운영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전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하고 도내 500여 개의 오토캠핑장에 대해 오폐수 등 환경오염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캠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난립해 환경오염, 생활권 침해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번에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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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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