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케이티의 전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제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케이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기별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케이티는 2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둬야하며 8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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