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해 공시의무 위반..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피앤씨와 넥스트아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넥스트아이와 현대피앤씨에 각각 300만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누락한 이디디컴퍼니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6월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피앤씨는 지난해 3월 자산총액 39.5%에 달하는 자산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넥스트아이 또한 지난 2011년 자산총액 25% 규모의 자산을 양수키로 결정하고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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