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 김모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전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9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김씨는 이 밖에도 총 1만6000여 차례에 걸쳐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기업 P사의 실질경영자 이모씨도 고발됐다. 그는 2011년 총 257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8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상장기업 A의 경우 경영진이 소액공모를 추진하며 공시 서류에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등을 누락해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와 실적 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해 1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코스닥 상장법인 O사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도 고발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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