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회사의 손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사전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312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기업의 경영진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이다.
M사의 전 대표이사 A는 '2010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 140억원을 매도해 총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S사 경영지배인인 B는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고 시세차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10월까지 1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40회), 고가매수(212회), 물량소진(37회), 호가공백(11회), 종가관여(7회), 허수매수(4회) 등 총 312회(216만3289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는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시세조종을 의뢰한 일반투자자와 함께 고발됐다.
T사의 대표이사 C는 최대주주가 기업사냥꾼인 D로 변경됐음에도 2012년 사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D가 T사의 주식 33만주를 횡령해 처분한 사실도 반기보고서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T사와 대표이사 C를 함께 고발조치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9960만원을 부과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상장기업 경영진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장기·분산투자 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