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1호 법안이 될 '차명거래 금지ㆍ자금세탁 근절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20일 '차명거래 방지ㆍ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소개된 안 의원의 '1호 법안'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개편안 등 '자금세탁 방지 3법'이 골자다.
이 자리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규제가 사실상 제재 조치가 유명무실하고 다른 행정적 제재 조치가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고 교수는 차명거래 당사자들에게 금융자산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실명전환에 불응하는 경우 10%의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행강제금 별도 부과는 기존에 발의한 의원들의 법안에서 차별화를 시도한 부분이다.
앞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차명계좌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금융실명제 개정안에서 차명거래 실제 돈 주인에게 자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준비중이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자금세탁 행위 규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고 교수는 조세 포탈죄와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불법재산 등을 운반ㆍ전달ㆍ보관한 자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방지 3법'을 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가명 거래를 차단해서 기존의 금융질서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차명거래 때문에 진정한 정의실현을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법안을 완성하고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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