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예당컴퍼니는 "이재영 씨가 김선욱 대표이사를 지적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라는 재판을 구해왔다고 20일 공시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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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기자
입력2013.08.20 18:15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예당컴퍼니는 "이재영 씨가 김선욱 대표이사를 지적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라는 재판을 구해왔다고 20일 공시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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