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19일 도내 2개 아파트단지 관리실태를 시범조사한 뒤 내린 결과다. 도는 지난달 조사에서 부실한 회계처리, 용역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무려 27건의 크고 작은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개선조치를 시군에 요구키로 했다. 도는 아울러 이달 중에 3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 조사한 뒤 결과를 보고 전담조직을 꾸려 조사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파트 단지의 내실 있는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곳을 대상으로 예산,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시범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민관 합동 조사반을 꾸려 해당 단지를 조사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ㆍ용역 분야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 건수는 분야별로 ▲예산ㆍ회계분야 10건 ▲ 공사ㆍ용역분야 6건 ▲ 기타분야 11건 등 총 27건이었다.
예산 회계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 급여 충당금 부당 수령 ▲부적정한 관리비 부과 ▲간이영수증 발행 등 운영비 지출 적격 증빙 미흡 ▲입주초기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부적절한 잡수입 운용 등이었다.
공사ㆍ용역분야에서는 ▲입찰 공고 없이 용역 공사 업자 선정 ▲하자책임담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유지보수 공사 발주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입주 초기 사업주체의 잘못된 관리규약 제시로 입주민간 분쟁 유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사업주체의 위탁관리업자 선정절차 및 인수인계 미 이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용 부분인 통신 설비 설치 운용 약정 체결 ▲기타 직원 근태관리 및 제설제 등 각종 자재의 관리소홀 등이 지적됐다.
도는 이번 적발 사항을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시군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 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하고 비리 의혹 등이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 수사 의뢰도 검토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통합관리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ㆍ개정을 조속히 진행해 이해 당사자와 해당 지자체간 중재역할을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관리규약 제ㆍ개정 등에 따른 현장설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시범조사를 통해 나타난 조사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이달 3개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조사는 더욱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운영예산 확보 및 전담조직 등을 정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체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관계법령을 간과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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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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